딸이 11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외부와 격리시킨 5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쳐 애착이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