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 재정신청 제기해 '우윤근 취업청탁 의혹'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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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62) 주러시아 대사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의 우 대사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 판단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녹취록도 있고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역시 법보다는 권력이 더 무섭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어 “이번 기회에 재판부가 정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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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우 대사의 말을 듣고, 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넸으나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김영근 중국 우한총영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를 비롯해 우 대사의 측근인 조모 변호사와 김 총영사 등을 조사했으며, 우 대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우 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