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우윤근 청탁 의혹’ 제기 고소인, 검찰 무혐의에 불복

입력 | 2019-04-16 15:37:00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 재정신청 제기해
'우윤근 취업청탁 의혹'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우윤근(62) 주러시아 대사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의 우 대사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 판단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녹취록도 있고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역시 법보다는 권력이 더 무섭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어 “이번 기회에 재판부가 정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 고소인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30일 이내일 경우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장씨 측 설명이다.

우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우 대사의 말을 듣고, 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넸으나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김영근 중국 우한총영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를 비롯해 우 대사의 측근인 조모 변호사와 김 총영사 등을 조사했으며, 우 대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우 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