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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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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사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공포증과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