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채택 여부·집중심리 방식 등 논의될 듯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항소심 변론준비기일도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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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8일 열린다.
지난달 11일 광주지법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이날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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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열리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와 함께 집중심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씨 측이 증거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각종 자료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씨가 헬기사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부인한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전일빌딩 현장검증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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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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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할 것을 판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