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치료해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주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소란 도중 얼굴을 다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