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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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강 변호사는 “이번 일로 느끼고 배운 게 참 많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5일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출연해 “고생이야 말로 못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어찌 됐거나 제가 가로세로연구소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를 일으켜서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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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강 변호사는 “진짜 1년 있다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정하고 현명하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오늘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