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시정연설 뒤 경찰과 몸싸움 혐의
강기정 정무수석.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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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강 수석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6일 강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37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강 수석은 2013년 11월18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배치된 경호용 경찰 버스를 발로 차고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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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17년 1심에서는 강 전 의원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공용물건손상이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소멸·감소시켜야 한다”며 “강 전 의원의 발길질로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경찰버스의 효용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켰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강 전 의원의 뒷덜미를 잡는 등 A씨의 행위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춰지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의 긴박성이 없었다”며 “단지 강 전 의원을 멈춰 세우고 질문했어도 됐다”고 판시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가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강 수석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