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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따귀’ 50대 아기돌보미, 경찰 피의자 출석

입력 | 2019-04-03 10:45:00

피해 부모 국민청원 게시판 고발
오늘 오전 동의자 20만명 넘어서
경찰, CCTV 분석까지 끝낸 상황




 김온유 기자 = 돌보던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50대 김모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아기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이에 아파서 우는 아기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기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두 차례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 아기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이날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라며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으로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