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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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FC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홈경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기윤 후보 등 경기장 내 4·3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 유세를 저지하지 못해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경남은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경기 당일 자유한국당 수행원이 경호원 대표에게 경기장 내 선거 관련 규정을 사전에 질의했다. 이에 경호원 대표는 티켓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기호명 노출은 불가하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표 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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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남은 자유한국당 정당 대표 및 후보자에게 구단 명예 실추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연맹 징계로 인해 안게 될 손실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경남은 “경남FC는 금번 징계사태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민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