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건 가해자임을 전제로 작성”…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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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모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사진 등과 함께 A씨가 마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작성한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와 관련 남씨는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러한 글들은 A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임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가 사건 가해자임을 전제로 작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X만한 새끼들이 욕하면 욕먹고 살아야지 어디서 고소질이냐’라는 남씨의 글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어 “남씨가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A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