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당분간 연희동 자택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공매 낙찰자가 나온 상황이지만 법원은 공매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 매각은 본안소송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매각 결정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지난 2월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공매는 행정 처분이라 행정재판부 판단 대상이지만 압류 관련은 형사재판부 판단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장남 전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당시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 등 환수에 있어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 안 되면 완납될 수 있게 저희 가족은 적극 협력하겠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전 전 대통령 재산이라고 인정해서 보전 기능하는 압류를 한 것이고,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기부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아서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원 중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