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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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가정집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10시간 동안 변태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상간), 강도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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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의 한 빌라 건물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잠 자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또 B씨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전선으로 묶고 10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하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B씨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또 부산의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점함에 들어 있던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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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