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과거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씨(23)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A씨에게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당첨금의 50%를 입금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수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입금받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등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광고 로드중
이후 피해자들이 약속한 현금을 요구하면 “서버에 문제가 있다”, “추기 입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대며 지급을 미뤄왔다.
김씨 일당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에서 발송되는 이벤트 당첨 문자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