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종 범죄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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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물건은 모조리 훔치며 생활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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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그는 이른 아침 시간 다른 교회에 들어가 딱풀 1개와 노트북 2개, 휴대전화, 가방을 훔쳤다.
절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시내 한 주점 수족관에 보관돼 있던 전복 1㎏, 오징어 1㎏, 도다리 2㎏, 쓰다만 주방세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왔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에 침입해 양념통 4개, 간장통 1개, 식초통 1개, 숟가락 3개를, 가정집에서는 가격을 알 수 없는 흰색 강아지 1마리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다. 윤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제주 시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A(24·여)씨에게 “나한테 와라, 잘해 줄게”라며 음란한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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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