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64%…2015·2017년에도 음주적발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해임’ 청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전경. /뉴스1 © News1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김 부장검사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조사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김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인명피해 등 중과실이 없었고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