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죄 전력”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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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월10일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 B씨에게 담배 한 갑을 건네받은 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