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씨 범행 결과 참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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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등 여러 가지 심리를 충분히 했지만, 김씨의 정신상태는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1심의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정신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아무리 감정이 안 좋고 누나가 아무리 자극해도 그 둘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고, 그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