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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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는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중·고등학교 이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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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8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비용은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예비교육 등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그 다음달 1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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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