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비서관실 접촉후 공모 무산… 檢, 소환해 金에 논의 보고여부 추궁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4일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보좌관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이 전 보좌관은 “1차 공모에서 (내정인사 탈락이라는) 돌발적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청와대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뒤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이 탈락됐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올 1월 유성찬 상임감사가 임명됐다. 유 감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았다.
검찰은 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