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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동거녀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0시25분께 인천시 동구 한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동거녀 B씨(31·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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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