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다수의 매체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한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오는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께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집에서 나온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인근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을 열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증상 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월 7일 두 번째 재판에서도 전 씨는 알츠하이머 증상 외에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 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