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장 휘핑캡슐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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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들이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씨(24) 등 여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부터 11시30분쯤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흡입기 2대를 이용해 아산화질소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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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개월 전 이사를 와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대부분을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난다. 특히 해당 물질은 주로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하거나 카페 등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의료용 제외)로 지정하고 흡입을 금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