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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유흥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한 혐의(특수폭행)로 속칭 ‘보도방’ 업주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홀에서 주점 종업원 B군(19)을 폭행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의 유흥업 이권을 장악한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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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