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직 판사 “MB 조건부 보석, 2심 선고 때 취소 →법정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입력 | 2019-03-07 09:19:00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2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비록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2심) 판결이 선고될 때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하면서도 접견 제한, 통신 제한까지 했다”며 “물론 집에서 지내니까 완전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상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판부가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붙인 것은 그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재판부가 최소한 실형 이상의 선고 심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변호사는 “보석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구속기간 만료일(4월 8일)까지 충분히 선고가 가능했다. 그런데 느리게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변경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지난달 (법원)인사이동 때 기존의 재판장이 행정처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재판장이 바뀌었다”며 “새로 바뀐 재판장 입장에서는 (구속기간 만료가)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보니, 한 달 안에 재판을 충실하게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석허가를 해주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올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지만, 병보석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석 조건은 ‘자택 구금’ 수준에 가깝다는 평.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만나거나 통화를 할 수 없다. 이 조건을 어기면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