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허가, 석방 아닌 ‘자택 구금’? 변호사 “제 꾀에 제가 빠져”/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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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MB)이 6일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가운데, 사실상 ‘자택 구금’으로 ‘제 꾀에 제가 빠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의 의미를 짚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MB 석방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듯해서요”라고 글을 쓴 목적을 먼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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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석방이 아니라 이송이다. 재판 끝날 때까지”라면서 “40일 일찍 나왔다고는 하지만, MB쪽에 유리한 건 하나도 없다.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자유로워졌을 텐데, 제 꾀에 제가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엄격하게 달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