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6일 재판부 보석 결정 후 기자들을 만나 "석방 조건에 관해 의논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내가 증거인멸 할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냐\'며 기분 나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받지 않을 생각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한 참모가 전화해 어차피 4월 8일에 나오는데 뭐 하러 굴욕적 조건을 받느냐고 했다. 그렇게 이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보석금 납입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도 외출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이메일·SNS)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나열하며 이 전 대통령 측에게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조건에 대해 상의했다. 휴정 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인과 상의 끝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라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