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 역대 최고치 경기·광주·충북·전북 한때 200㎍/㎥ 이상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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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전례없는 일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엿새 연속 발령이라는 기록도 새로 썼다.
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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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44㎍/㎥를 기록했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관측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한때 178㎍/㎥까지 치솟기도 했다.
동쪽이 산맥에 막힌 지형 효과가 더해져 대기 정체가 유독 심한 세종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3㎍/㎥, 충북은 131㎍/㎥을 기록했다.
경기 149㎍/㎥, 인천 115㎍/㎥, 대전 120㎍/㎥, 충남 115㎍/㎥, 광주 136㎍/㎥, 전북 131㎍/㎥, 강원 100㎍/㎥, 전남 96㎍/㎥, 제주 81㎍/㎥ 등도 ‘매우 나쁨’(76㎍/㎥ 이상) 수치를 훌쩍 넘겼다. 한때 200㎍/㎥ 이상 치솟은 곳도 경기·광주·충북·전북 4곳이나 된다.
서쪽과 달리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덜 받는 부산(45㎍/㎥)과 울산(46㎍/㎥) 등 동쪽 지방 역시 ‘나쁨’(36~75㎍/㎥) 수준의 농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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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엿새 연속, 대전은 닷새 연속, 광주와 전남은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제주는 이틀 연속이 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첫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내리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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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엿새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의 출력 244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4.5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