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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들 5일 기소

입력 | 2019-03-05 09:52:00

‘양승태·임종헌과 공모’ 법관들 기소 가능성 높아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일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행 가담 수준, 수사협조 정도 등 기준을 토대로 기소 대상을 추려왔다.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권순일 대법관(60·14기)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3기)과 함께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언사를 한 판사를 탄압하는 작업에 광범위하게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도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 공모자로 명시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17기)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53·19기), 이인복 전 대법관(63·11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도 기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개별 법관의 사법 처리가 발표되는 즉시 검찰은 조사 결과 나타난 법관들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