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법정 구속 직후 신변보호 받아 지지자·정치권 압박에 심적 부담 느낀 듯 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성창호 포함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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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2)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직후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신변보호는 성 부장판사 출퇴근 길에 이틀 정도를 법원 방호원이 동행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던 당시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향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하였기 때문이다”고 크게 반발해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선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성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에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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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건, 지난해 5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두번째다. 성 부장판사보다 앞서 지난 1월에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