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자녀, 같은 학교 못다녀
대전지역 고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가 실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학업 성적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교 상피제를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교 상피제는 교원과 그 자녀가 같은 고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딸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으로 학부모의 불신이 확산돼 도입 여론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인사 권한이 없는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상피가 필요한 경우 교사를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앞서 올해 고입 배정 때도 학생이 고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원서에 부모의 재직 학교를 기재해 배정 단계에서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해용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학업 성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평가에 대한 교원의 윤리와 책무 의식도 높여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