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3·1절 특사 단행…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집회 참가자 등

입력 | 2019-02-26 11:39: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 News1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참가자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26일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을 28일자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이다. 대상자 107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되면서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사드 집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쌍용차 집회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배제됐고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및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