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재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상고 2011년 1월 기소돼 8년 넘게 재판 받아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3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선임계와 함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이 재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그는 총 7번째 재판, 3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24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심 도중 그동안의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의 6번째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같은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 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