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가부 안내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외모 가이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3일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로는 “C 홈쇼핑 채널에서 방영된 블라우스 판매 프로그램에서 쇼호스트는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목이 짧아 보이는데 이건 여기까지만 주름을 넣어서 괜찮죠?’, ‘어깨가 더 넓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정말 뚱뚱해 보일 뻔 했는데 날씬해보여요’ 등의 멘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작고 갸름한 얼굴, 큰 눈, 흰 피부만이 바람직한 외모?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성인 화장품 광고에서도 획일적 외모 기준이 무분별하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안내됐다.
일각에선 여가부가 외모 검열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 일부는 “여가부가 외모 단속까지 하나”(le****), “길거리 여자들 비슷한 헤어스타일 옷차림 외모면 그냥 단속을 하지 그런가. 무슨 구시대적 역발상이냐”(su****), “지금이 군사 독재시절이냐. 미니스커트 치수 재서 단속하거나, 머리 긴 남자애들 머리나 자르자고 하지?”(na****)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 외모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려 하나.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라고 꼬집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