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사진=뉴스1
상습 국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슈가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18일 슈의 국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슈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했다.
또 슈는 항소 계획에 대해선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외국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와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몇 달 동안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많이 반성할 것이고, 벌을 의미 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