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벌금 100만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음주 측정 시간에 상승기 고려돼야" 상승기 고려돼 무죄 판결 사례 있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판사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론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지났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 0.1% 미만에 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18일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개정됐다.
한편 A판사의 주장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고려돼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판사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 판사도 지난달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B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