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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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진안군이 소규모 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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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