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부 변경 이후 첫 공판에서도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의 필요성과 건강상태 악화를 보석청구 사유로 거듭 강조했지만, 검찰은 해당 주장이 보석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8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진행된 공판이다.
광고 로드중
이어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고 결코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를 앓고 있고 심한 빈혈과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빈뇨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작년부터 심해진 수면무호흡증으로 언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석방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중 고개를 뒤로 돌리고 수차례 심한 기침을 했다. 법정 출석 전 호송차에서 내려서는 거동이 어려운 듯 벽을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가 허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또 한번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원심에서부터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며 “새롭게 내세운 수면무호흡증 역시 긴급성과는 무관하고, 양압기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상 시 외부 진료시스템 구축도 확인했다”며 “태광그룹 전 회장의 소위 ‘황제보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석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조만간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