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배경 대다수…수술 후 요양 치료 미흡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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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자의 47%가 미혼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수술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이들은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이 낙태를 택한 주된 사유는 학업과 직장 등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했거나 양육이 힘든 소득환경 등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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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응답자 총 1만명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은 7.6%(756명), 임신경험여성(3792명)의 19.9%에 달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법률혼(37.9%), 사실혼·동거(13.0%), 별거·이혼·사별(2.2%)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이유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저소득 등)가 각각 33.4%, 32.9%로 높았다.
반면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도 31.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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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공개한 비율은 95.0%다.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43.0%, ‘아이를 낳자고 했다’ 34.0%,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했다’ 20.2% 등으로 나타났다.
파트너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한 비율은 응답자 여성이 미혼일 때에 2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실혼·동거 19.8%, 법률혼·별거·이혼·사별이 13.5%를 기록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이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한 주된 경로는 ‘의료인’(의사·간호사 등)이 3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29.3%, ‘친구 및 지인’(선후배·직장동료 등)이 18.3%로 사적인 경로로도 낙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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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공임신중절 이후 8.5%가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유산, 불임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그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의 정신적 증상을 경험한 비율도 54.6%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14.8%만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유증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46.3%),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2.8%),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12.8%)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었다.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임신주수 6.4주) 때였다. 임신주수가 4주 이하는 31.5%, 8주 이하는 84.0%, 12주 이하는 95.3% 수준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비용은 30만~5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41.7%)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50만~100만원(32.1%), 30만원 미만(9.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됐다. 표본오차 ±1.0%에 신뢰수준 95%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