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호식 전 회장(동아일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대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