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피해사례 증가 추세…채무조정 신청땐 이자율 재조정”
30대 김모 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았다.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큰돈을 빌려주기는 힘들다”며 “일단 3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후 50만 원으로 갚아라”고 했다. 이를 잘 갚으면 앞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무려 66.7%에 달하는 고리(高利)였지만 김 씨는 급한 마음에 돈을 빌리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 이자로만 353만 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 원이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해주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 원)의 채무조정이 있었다. 또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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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