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2일 혼자 사는 시민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단계별 정책을 마련한 뒤 수행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자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과 경제 상태, 사회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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