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했다.
이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내는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120만원~5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환급해 준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 환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