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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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어린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20대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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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학생만 총 11명에 달했다. 대부분 14세 이하의 어린학생들이었다.
폭행이유도 ‘시끄럽게 한다‘,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라면을 먹었다‘ 등 다양했다.
A씨는 또 C군(12)의 신체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필리핀 어학연수는 1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이 주최했으며, 참여한 학생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2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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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어학연수를 추진한 사단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