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다가 지난해 4월쯤 B씨(50·여)를 만나 사귀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쯤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A씨와의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1달 뒤 A씨는 반찬을 가지고 온 B씨가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내가 준 반지, 귀걸이 등은 달라고 안할테니,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은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의 요구에 A씨는 “돈이 없다. 연락도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라며 “이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