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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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모 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 서 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다. 학적 변동 사유로 \'해외 이주\'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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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다혜 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2018년 12월 28일자 언론보도로 알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다혜 씨의) 출국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6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자료제출 및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우선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시, 국내보다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달라"며 "해외이주 사유, 부동산 서류 등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