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로 늦춰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당초 25일로 예정했다가 30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은 김씨와 김 지사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