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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5년후배 손에 달린 ‘양승태 운명’

입력 | 2019-01-22 03:00:00

사상 초유 前대법원장 영장심사, 검사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아
박병대 심리는 허경호 부장판사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검사 출신 25년 후배 법관이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사진) 심리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는 등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명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창원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으로 보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근무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 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여서 검찰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연수원 기수 16년 선배인 고영한 전 대법관(64·11기)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21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장소와 같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의 영장실질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에서 연수원 15년 후배인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는 근무 인연이 있지만 박 전 대법관과는 연고관계가 없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