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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근무이력’ 없는 24년이상 후배가 영장심사

입력 | 2019-01-19 03:00:00

영장전담 5명 중 인연있는 3명 배제… 명재권-임민성 판사중에 맡을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누가 될까.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명재권(52·27기) 허경호(45·27기) 임민성(48·28기) 등 모두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는 원칙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한다. 하지만 피의자와의 연고나 근무 인연이 있으면 담당 판사를 다시 정한다.

우선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게 변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같은 날 다른 부장판사의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 예규상 재청구된 구속영장의 심사는 앞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은 임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를 우선 제외하고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과 근무 인연이 없는 부장판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선택 여지는 좁다.

이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재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서울북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부장판사 5명 중 3명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명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거나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허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에서 부장판사 1명에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다 맡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명 부장판사가 심사를 하게 된다. 검사 출신인 명 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 전 대법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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