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억울한 옥살이’ 제주 4·3 수형생존인에 무죄 판결
4·3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9.1.17/뉴스1 ⓒ News1
“4·3 당시 아기를 업고 다니다 이유없이 잡혀가 아무 설명도 없이 배에 태워져 가던 중 아기가 죽고 그 죽은 아기를 목포 길거리에 두고 온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
70년 전 전주형무소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수형생존인 오계춘(94) 할머니의 증언이다.
배에서 죽은 아이를 묻고 싶다고 하는 오 할머니에게 당시 경찰들은 길가에 그냥 버려두고 가게 했다고 한다.
수형인들은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여름 사이 군·경에 끌려가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육지 교도소로 이송된 뒤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70년만에 사실상의 무죄를 판결받아 억울함을 풀 수는 있게 됐지만 오 할머니처럼 생존 수형인들의 사연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서귀면 하효동에 살던 오회춘(89) 할머니는 17살쯤 육지에 물질을 하러 갈 동네 해녀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게 문제가 돼 서귀포경찰서에 잡혀간 후 전주형무소로 끌려가 10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배보상이니 뭐니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푸는 거다”라고 말했다.
임창의(98) 할머니의 사연은 피해를 당하고도 숨겨야했던 4·3 수형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임 할머니가 4·3희생자 신고를 한 것은 4·3 70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이다. 4·3발발 70년이 되도록 임 할머니는 참혹한 아픔을 자식들에게 조차 숨기며 살았다.
자신이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임 할머니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싫어서 그토록 숨기고 싶던 과거를 70년이 지나서야 꺼냈다고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