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일문일답] 이숙진 차관 “성폭력 은폐·축소 은폐시 징역형 추진”

입력 | 2019-01-17 11:35:00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체육단체나 협회, 구단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성폭력 등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조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다음달 안으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다음은 관계자 일문일답이다.

-협의체를 만드신다는 건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와 스포츠계 특성상 피해자가 그 분야에서 방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데, 대책이 있는지.
▶협의체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는 않는다.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가 기한 없이 진행하겠다.

또 스포츠 체육계의 피해자들이 신고하는데 있어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구하겠다.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종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때 보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관련 분야 특성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체육계 특성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체육계 관련된 선수와 지도자 간에 훈련방식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폐쇄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성폭력 상담원들에게도 되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문 체육계 특성을 감안한 폭력예방 교육강사를 별도로 양성하겠다. 상담원들에게도 관련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다.

-신고센터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처붕니 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문체부 오영우 체육국장)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관련해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계획이 있다.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하는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숙진 차관)현재 관련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서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은폐·축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까지 일단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일단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구체적인 범위를 설명해 준다면.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한 후속 계획으로 설명을 드렸다. 발표 내용 중 주된 것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는 것이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 참여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선수가 아니라 남자선수들에 대한 그런 성폭력, 혹은 폭행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
▶(오영우 국장)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폭력이라는 게 비단 일방 여성에 대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숙진 차관)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종목별로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분야에 맞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 예방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스포츠계에 이미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은퇴하셨던 분들도 중요한 강사풀이 될 것이다.

-성폭력 신고 관련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영우 국장)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가부, 교육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있는 여가부와 협조를 해서 각종 매뉴얼 마련 등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은폐 축소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게 신설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법 개정 추진하는 것인지.
▶(이숙진 차관)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은 그렇다.

-지난 11일에도 부처가 모여서 대책 논의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협의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한 상태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다. 더불어 이러한 대책이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들을 단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쇄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스포츠 윤리, 또는 지도자들의 지도훈련지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이 돼서 일상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보다 더 세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 언론에 오픈 공개한 피해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여가부에서 만나서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숙진 차관)지원하고 있다. 일단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 하긴 어렵지만 여가부와 관련 시설들에서 접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미투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유진 경찰청 총경)여성특별수사팀을 143명으로 구성을 했다. 어떤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청 여성전담수사팀에서 담당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조재범 사건과 관련해서 17명이 꾸려졌다. 여경을 포함한 수사전담팀 10명, 법률자문가 2명 등이다. 다양하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1)